노가다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여부
건설현장 포괄임금제가 금지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건설일룡직 노동자가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다음주 근무가 예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근무지가 전날 정해지는 방식이면 같은 현장을 주6일 만근으로 꾸준히 나가고 4대보험이 빠지더라도 주휴수당은 안나오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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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순수일용근로자가 아니라,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평상적인 근로관계가 인정되므로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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