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단축근로 이거 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인데요
육아기 단축 근로 월,금 2시간씩 줄여서 주 36시간 근무가 가능한지? - 근로자의 요청인 상황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가능하다고 알고있어서요)
이럴때 무조건 안되는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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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단축근무는 주15시간 ~ 35시간 이내에서 단축사용이 가능하며, 단축기간에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단축시간에 비례 삭감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이러한 육아기단축제도가 아니라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36시간을 근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5시간 이상일 수는 없기 때문에, 36시간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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