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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후루티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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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로 이거 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인데요

  1. 육아기 단축 근로 월,금 2시간씩 줄여서 주 36시간 근무가 가능한지? - 근로자의 요청인 상황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가능하다고 알고있어서요)

    이럴때 무조건 안되는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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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단축근무는 주15시간 ~ 35시간 이내에서 단축사용이 가능하며, 단축기간에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단축시간에 비례 삭감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이러한 육아기단축제도가 아니라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36시간을 근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5시간 이상일 수는 없기 때문에, 36시간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