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에게 과세되는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가
해당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받는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증여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나, 현금, 주식 등의 재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이 되지
않음으로 수증자 본인이 세법에서 정한 기한내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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