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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23.06.23

증여세는 종소세처럼 국가에서 통보해주나요?

증여세낼일이 있으면 국가에서 증여세금액만큼 개인에게 등기로 알려주나요 아니면 개인이 직접 계산이랑 신고 납부까지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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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국가가 결정하여 고지하는 세금이나, 납세자가 자진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하면 일정금액의 세금을 감해 줍니다.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를 안해서 국가가 세금을 정해 주는 경우는 세금 감면도 없고 가산세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세금을 적게 내는 경우는 스스로 계산하여 스스로 신고하고 스스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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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에게 과세되는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가

    해당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받는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증여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나, 현금, 주식 등의 재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이 되지

    않음으로 수증자 본인이 세법에서 정한 기한내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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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와 증여세 모두 고지세목이 아닌 신고납부세목입니다.

    따라서, 기한 내 자진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가산세의 부담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가 고지된다고 알고계신것은 모두채움대상자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상 세액이 기재되어 나오는 것 때문인 듯 합니다.

    이는 고지서가 아닌 안내문으로 영세 사업자 등에 해당하면 신고를 보다 쉽게 도와주려는 제도로 해당 안내문 상 금액에 이의가 없다면 간편하게 신고하여 해당 금액을 납부하라는 것이지 고지를 한 것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신고, 납부는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증여세는 정부부과세목에 해당하여 신고/납부는 협력의무에 불과합니다.

    세무서 담당자께서 신고내용을 확인하신 후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내용을 정정하여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자진신고납부세목으로 부동산 등을 증여받으신 경우에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진하여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계산은 직접 하셔도 되고 세무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자가 스스로 신고 및 납부하는 세목입니다. 정부에서 고지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증여세는 정부가 결정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납세자가 신고한 내역을 검토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정부에서 금액을 정정하여 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정부가 고지하는 대표적인 세금으로는 재산세와 종부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