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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계열사에 건물을 임대해줬는데요. 계열사가 신규공장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건물만 남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건물은 운휴자산이 되는거잖아요?
그러면 감가상각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계속 감가상각을 하는기 맞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운휴자산이라면 감가상각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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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운휴자산은 기업회계, 세법상 예규상, 감상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감가비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만약, 일시 중단에 따른 것이라면 감가비를 인식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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