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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능력있는배우
9-6 근무하고 야근을 하게되면 밤9시 넘기면 다음날 9시반 출근, 밤 10시 넘어서 퇴근하면 다음날 10시출근 이렇게 출근조정을 받는데 이 출근조정을 받았을때 회사에서 돈을 안주는게 정상인가요?
출근조정받았을때 10시 출근을 하게되면 1시간 늦게 출근하게 되니 그 1시간은 근로수당을 제외시키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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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22시를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 또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 또는 0.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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