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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
24.01.01

유연근무제를 사용하는 경우 먼저 출근할 때 시간이 근무를 주지 않습니다.

저희 회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로계약을 하여 출근하고 있는데, 오전 9시 전에 오는 시간에는 시간에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연근무제를 사용해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오전 9시 30분에 출근해도 시간의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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