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를 사용하는 경우 먼저 출근할 때 시간이 근무를 주지 않습니다.
저희 회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로계약을 하여 출근하고 있는데, 오전 9시 전에 오는 시간에는 시간에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연근무제를 사용해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오전 9시 30분에 출근해도 시간의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출근시간 이전에 출근할 경우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도록 사내규정에 명시되어 있다면 10시 출근시간 전에 출근한 것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어떤 유연근무제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연근무제를 사용하더라도 1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유연근무제를 하더라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30분전에 출근하였다면 30분치의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근시간이 10시라면 9시 30분에 출근한 경우 시간외근로로 인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법합니다. 즉, 유연근무제를 도입했더라도 출근 시간 전에 사용자의 지시/명령하에 출근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무제와 무관하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면 그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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