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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7

안녕하세요 우리가 해외 직구를 하는것도 무역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아마존이나 다른 해외 직구상품을 구매하는것도

하나의 무역이라고 보면 되나요?

아니면 기업간의 거래만 무역이라고 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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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형우 관세사blue-check
    남형우 관세사23.10.29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무역이란 상이한 국가 간에 물품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상거래를 말하며, 넓게는 물품뿐만 아니라 기술, 용역, 자본거래를 포함한 대외적 경제거래를 말합니다. 이 경우 거래 주체는 개인이나 기업을 모두 포함하며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이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에도 광의의 무역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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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무역(trade)의 뜻: 국가와 국가 사이에 이루어지는 물품이나 용역(서비스)의 교환이나 매매 행위로서 국제 무역 또는 세계 무역이라고도 하며, 근래에는 무역 대신에 통상(通商)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대외무역법에서는 아래의 내용을 무역이라 칭하고 있으므로, 개인 간 거래하는 국가 간 거래도 무역의 정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무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가. 물품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무체물)

    2. ″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동산(동산)을 말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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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무역은 기업간의 거래(B to B) 뿐만아니라 소비자가 해외 직구(B to C)를 하는 등의 거래도 포함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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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무역(貿易)이란 교환(exchange), 거래(business), 매매(sale) 등의 개념입니다. 광의의 무역이란 한 나라의 기업이나 개인이 영토와 주권을 달리하는 외국의 기업이나 개인과 행하는 물품(good or commodity), 용역(service), 자본(capital) 등의 상거래를 의미하고, 협의의 무역이란 물품의 상거래만을 의미합니다. 무역실무는 물품의 상거래만을 연구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해외직구의 경우에도 광의의 무역으로 보면 국가간 물품을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무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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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이무역법에서의 무역은 규정을 마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로므로 개인간의 거래도 무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봅ㄹ수 있습니다.

    1. "무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
    가. 물품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으로 설명하고

    각각 수입과 수출은 아래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아래 범위에 해당된다면 기업간의 거래 이외 직구 상품 구매도 무역의 범위로 생각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 대외무역법 시행령 )

    3. "수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使用貸借),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우리나라의 선박으로 외국에서 채취한 광물(鑛物)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賣渡)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제조ㆍ가공ㆍ조립ㆍ수리ㆍ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된 물품을 매도하는 것
    다. 유상(有償)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引渡)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이하 생략

    4. "수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나.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수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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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아마존이나 알리바바등을 통해 다른 해외상품을 직구하는 것도 하나의 무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역은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주고받는 경제활동을 의미하며, 개인이 해외 직구를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것도 한국과 해외 국가 간의 상품 거래이므로 무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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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반드시 기업간의 거래만 무역거래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은 법체계와 상관습이 상이한 국가간의 거래를 말하고, 이 과정에서 매도인은 물품을 인도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합니다.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또한 전자상거래 수출 또는 수입이라고 표현하며 이는 분명한 무역행위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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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간단하게 무역이란 물품이 국가에서 국가간 여러가지 사유로 이동하는 것을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개인이 구매를 하더라도 물품에 대하여 국가간 이동이 있다면 이는 무역의 범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역은 기업간의 거래 뿐만 아니라 개인간의 거래도 포함하는 점 참고부탁드리며, 다만 이러한 무역에는 통상적으로 관세, 부가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여야되는데 해외직구의 경우 해외직구면세에 따라서 해당부분이 면제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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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는 해외직접구매의 줄임말으로 해외직구도 무역거래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기업간 뿐만 아니라 개인이 구매하는 행위인 직구도 무역거래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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