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직구와 관련된 무역공급망 당사자에는 선사, 항공사, 운송업체, 창고업체, 하역업체, 관세사, 세관 등 여러 업체가 있습니다. B2B 거래방식의 수출입과는 당사자가 완전히 일치하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무역통계란 우리나라와 외국사이의 무역거래에 의한 상품의 수출입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를 말하므로 해외직구라도 정식으로 수출입신고 된다면 포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해외직구의 경우 면세한도 범위 등 목록통관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이 많을텐데 이러한 전자상거래 무역통계는 별도로 산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