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직구할때에 무역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시는 분이 관여하나요??
해외에서 직구할때 각 공항에 들렀다가 올텐대 그때 무역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이 일에 관여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다른 일로 처리 되나요?? 개인이 물품을 사는건 예외고 국가와 국가간의 거래만 무역으로 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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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와 관련된 무역공급망 당사자에는 선사, 항공사, 운송업체, 창고업체, 하역업체, 관세사, 세관 등 여러 업체가 있습니다. B2B 거래방식의 수출입과는 당사자가 완전히 일치하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무역통계란 우리나라와 외국사이의 무역거래에 의한 상품의 수출입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를 말하므로 해외직구라도 정식으로 수출입신고 된다면 포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해외직구의 경우 면세한도 범위 등 목록통관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이 많을텐데 이러한 전자상거래 무역통계는 별도로 산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당 물품이 특송물품 또는 우편물로 들어올때 목록통관 등의 절차를 통해 들어오며 통관업무를 처리해주는 관세사가 있습니다.
또한 물품을 검사하고 수입내용을 검토하는 세관이 있습니다.
또한 물품을 운송하는 운송사도 해외직구 시 해외운송을 위해 관련 업무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무역 및 통관에 관련된 공무원 전문가 등이 해당 업무에 참여하여 직구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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