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배우자의 사망 후 연금수령관련 질문입니다.
부모님께서는 결혼생활을 25년 이상 유지하셨고 5년 전쯤 아버지께서는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가족들이 알게 되었고 아버지께서는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 후 집으로 계속 빚을 갚으라는 독촉장이 날아왔고 결국 어머니께서는 작년에 소송을 하여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저번 달에 사망하셨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어머니께서 연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수령하실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하고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아버지 사망 당시 연금 수령나이는 아니었고 이혼 판결문에는 재산 또는 국민연금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아버지가 어머니께 위자료로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있었지만 1원도 받으시지 못하셨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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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에 관해서는 관할 기관인 연금공단에 직접 문의해서 알아보셔야 합니다.
특정 기관에서 처리하는 업무에 관해서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고 알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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