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출근율 산정기간에는 정상 근무하였으나, 연차휴가 사용기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이라면 근무시간만큼 연차휴가를 차감하시면 됩니다. (예컨대, 1일 6시간 단축근무하는 기간에 1일 연차휴가 사용하는 경우, 6시간만큼 연차휴가시간이 차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30시간 가정)과 정상 근무(주40시간)이 혼재된 경우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에 준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여성고용정책과-5044, 2018.12.5)
(1) 통상근로기간 동안 연차휴가 : 정상발생일수 통상근로기간소정근로일수/1년전체소정근로일수 8시간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동안 연차휴가 : 정상발생일수 임신기근로시간단축기간소정근로일수/1년전체소정근로일수 30시간/40시간 * 8시간
==> 위 (1) + (2)를 합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