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연차 소진 및 수당 관련 문의 드려요
2016년 12월 1일 입사
2021년 4월 30일 퇴사 예정입니다
현재 올해 기준 4일의 연차를 사용한 상태입니다.
올해 제게 발생된 연차 갯수는 몇개이며
4일을 사용한 남은 연차는 전부 연차수당이나 퇴사전 사용을 해서
소진시켜도 되는건가요?
저희 사업장은 대표님과 저를 포함하여 총 7명의 회사이며
주시획사 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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