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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나방79
옹골진나방7921.04.16

퇴사시 연차 소진 및 수당 관련 문의 드려요

2016년 12월 1일 입사

2021년 4월 30일 퇴사 예정입니다

현재 올해 기준 4일의 연차를 사용한 상태입니다.

올해 제게 발생된 연차 갯수는 몇개이며

4일을 사용한 남은 연차는 전부 연차수당이나 퇴사전 사용을 해서

소진시켜도 되는건가요?

저희 사업장은 대표님과 저를 포함하여 총 7명의 회사이며

주시획사 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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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발생하고 있는 경우 선생님꼐서는 2020년 12월 1일에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을 하시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퇴직 전에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는 것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하시면 되는 부분이며, 회사에서는 선생님이 해당 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회사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에 한해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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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1.11.30.까지 근무해야 연차휴가 17일이 2021.12.1에 발생하나 그 전에 퇴사하므로 2021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2. 2020.12.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16일이며 이중 4일을 사용했다면 12일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퇴직 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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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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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개정전 법 적용됨)

    그동안 사용분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니 무조건 다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시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2)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3)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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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만근 시 1개, 1년 이상인 경우 15개가 지급되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예시#

    16년 12월 입사

    17년 12월 : 15개 발생

    18년 12월 : 15개 발생

    19년 12월 : 16개 발생

    20년 12월 : 16개 발생

    ~ 최대 25개

    <참고 규정>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따라서 귀 하의 경우 20년 12월에 발생한 16개의 연차유급휴가 중 4개를 소진하였다면 총 12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미사용한 상태이며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해 퇴사 전에 모두 소진하거나 또는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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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이후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며 최대 2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6년 12월 1일 ~ 17년 11월 30일 -11개의 연차 발생

    17년 12월 1일 ~ 18년 11월 30일 -15개의 연차 발생

    18년 12월 1일 ~ 19년 11월 30일 -15개의 연차 발생

    19년 12월 1일 ~ 20년 11월 30일 -16개의 연차 발생

    20년 12월 1일 ~ 21년 11월 30일 -16개의 연차 발생

    ->질문자님의 경우 20년 12월 1일부로 16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으며 퇴사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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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전의 연차유급휴가를 얼마나 사용하였는지는 알수 없으나, 2020년 12월 1일에 새로이 연차유급휴가 16일이 발생하였고, 기존의 연차유급휴가는 소멸되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했습니다.

    2020년 12월 1일부터 4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12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남았으며, 퇴사전 소진도 가능하고 미사용수당으로 받는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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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최근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0년 12월 1일에 16일입니다. 이 중 4일을 사용했으므로 12일을 퇴사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12일을 전부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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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제게 발생된 연차 갯수는 몇개이며

    -입사일기준 - 15+15+16+16 =62개입니다.(20.12.1 기준 16개)

    회계연도기준 - 1+15+15+16+16=63개입니다.(21.1.1 기준 16개)

    4일을 사용한 남은 연차는 전부 연차수당이나 퇴사전 사용을 해서

    소진시켜도 되는건가요?

    스스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강제소진은 위법합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을 미리 지급하는것 또한 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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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6년 12월 1일 입사한 경우

    2017.12.1 15일

    2018.12.1 15일

    2019.12.1 16일

    2020.12.1 16일이 발생합니다.

    남은 연차휴가가 있다면 전부다 소진하여도 되며, 퇴사후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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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