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책임은 정확히는 중개사가 가입하는 보험의 종류가 아닙니다. 중개사의 경우 해당 매물의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고, 당사자인 매도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이 있기에 관련한 문제는 당사자간 해결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하자가 있음에도 중개과정에서 알고 고지를 하지 않았거나 중개상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중개사는 본인이 가입한 보증보험을 통해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할 책임은 있습니다. 중요한건 중개매물의 하자가 있다고 해서 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는게 아닌, 그러한 하자로 인해 계약이 취소, 해지되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즉, 중개과실로 인해 발생한 계약해지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야할 때 이용할수 있는 보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증보험과 공제는 중개사무소를 개설할때 필수요건이기 때문에 모든 중개사무소는 중개사고에 대한 보증보험, 공제등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