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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바다사자229
유능한바다사자22921.05.07

약처방 시간대별 할증이 있나요,?

약국 시간별 할증이 있나요?

평일.주말 요금이 다른지 시간별로 요금이 다른지.

처방전과 일반약 기준이 동일한지 다른지,

어떻게 이용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도움이될지.

기준이 있는건지, 나만 모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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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현보민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일 저녁6시 이후 주말및 공휴일에는 조제료에 할증이 붙어요. 병원진료비도 마찬가지구요.

    약값에 붙는것이 아니라 조제료에만 붙는거여서 실제로 아주 큰차이는 안나요. 조제료는 일수에 비례하니 장기처방약에는 차이가 꽤 날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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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송정은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일 9-6시를 제외한 시간대와 토요일과 주말 전시간대에는 처방전의 경우 나라에서 정한 기준대로 가산이 적용되게 됩니다.

    일반약의 경우는 시간대와는 금액은 상관 없으며 약국마다 사입가와 마진 책정률에 따라 금액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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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이경미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조제료는 평일 오전9시이전과 오후 6시 이후에 할증이 붙습니다.

    토요일과 공휴일 국경일에도 할증이 붙습니다.

    이러한 시간대를 피해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하시는것이 할증을 피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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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손경호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 약을 지으면 조제비가 30% 가산됩니다.

    전체 약값 항목 중에서 조제료와 조제 기본료, 복약 지도료 등 약사 인건비만 추가돼 전체적으로는 7~8% 비싸집니다.

    건강보험을 적용받은 경우, 평균적으로 3일분 지었을 때 500원 정도를 더 부담하는 수준입니다.
    비급여 처방이나 장기 처방의 경우, 몇천 원까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처방전으로 짓는 조제약에만 해당되며, 파스나 반창고처럼 조제료가 포함되지 않은 일반 의약품은 할증되지 않고 처방전 접수 시각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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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이현승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주말에는 조제료에 대한 할증이 있습니다.

    또한 평일에도 오후 6시 이후에는 할증이 있기 때문에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할증은 30%이고 전체 약값의 30%가 아닌, 조제료에 대한 부분만 할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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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양은영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일은 오후6시부터 다음날 오전9시까지.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하루종일 할증입니다.

    약값은 조제료에서 30프로 할증이라서

    보통2~3일치면 500원 안팎,

    약값 만원 정도면 천원 안팎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방약에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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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이민석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일 - 오전 9시 이전, 오후 6시 이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전 시간대 에 조제료 할증이 붙습니다.

    야근수당을 받는것 처럼 다른 사람들이 쉬는 시간, 날에 약국을 운영하니 어떻게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위의 시간을 피해가시면 조제료 할증을 안내실 수 있습니다.

    처방전에 의한 약조제료에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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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최용한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 가산은 평일은 저녁 6시 이후에 가산이 붙습니다.
    토요일은 13시 이후에 야간가산이 붙습니다.

    공휴일은 주말가산이 또 따로 붙습니다.

    그리고 6세미만 소아의 경우 20시 이후에는 추가로 소아가산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많이차이나도 500~1000원 정도의 차이라
    이것때문에 다음날 지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급한게 아니라면 평일 할증 아닌시간에 받으시면 되구요,
    너무 신경 많이 안쓰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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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이준수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조제료에도 야간, 주말, 공휴일 할증이 있습니다.

    야간 (오후 6시~익일 오전 9시) / 주말 (토요일 오후 1시 이후) / 공휴일에는 조제료가 30% 할증됩니다.

    할증된 비용에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의 비율이 70% 가량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환자분들께서 내시는 금액 (본인부담금) 은 10% 정도가 더 붙습니다.

    일반의약품은 이와 별개로 특별히 구매 시점에 따른 비용 차이는 없습니다.

    약국에서 자유롭게 가격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주말에는 더 받겠어.' 하고 주말에는 가격을 올릴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러는 약국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답변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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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김수재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오후6시 이후와 주말, 공휴일은 조제료 30%가산있습니다.

    -약 자체의 가격은 제외하고 약사의 조제료만 30%가산되어 청구됩니다. 주말이랑 오후6시 이후, 공휴일 조제의 경우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약사 김수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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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송용호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국의 시간 할증은 처방전을 통한 조제약에만 적용됩니다.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1시 를 제외한 시간에는

    금액에 할증이 붙습니다.

    내용이 질문자님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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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이경민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국도 약값이 할증이 되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평일의 경우는 오전 9시 이전에 약을 타거나, 오후6시 이후에 약을 타면 할증이 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의 경우는 시간과 상관없이 가산이 붙게 됩니다.

    약값은 만원정도 나오는 경우 만천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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