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피고 입장에서는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도 불합리하다고 보기 때문으로, 실무에서는 피고가 아예 책임이 없다는 입장인 경우에는 흔히 이루어집니다.
2.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하면 변론재개요청을 하지 않아도 변론이 재개되어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다음 기일에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변론이 종결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