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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결한참밀드리28
고결한참밀드리28
22.12.04

피고의 이의신청을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요.

제가 원고이고 민사 화해권고결정이 이미 난 상태인데다 화해결정을 통해 당초 원고측이 주장한 소송가액에 비해 1/10 정도에 불과한 배상을 권고를 받았음에도 피고가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1) 피고에게 현저하게 유리한 화해 결정임에도 이렇게 이의신청을 하는 이유와 실무에서 흔한 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2) 앞으로 어떤 절차가 있을런지요? 변론재개요청 등을 하지않겠나 싶은데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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