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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태양새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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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제출을 해야한다고 하시는데..뭔지 잘모르겠습니다..

검사가 구약식 기소하였고 판사가 200만원 교육이수 40시간 명하였고

거기에 불복하여 재정신청하여

1차 재판 받았습니다.

결과는 100만원 에 교육이수 40시간 나왔습니다.

여기에 항소를 하려면 국선변호사님께서 항소를 신청해주시긴 하는데

항소 이유서는 직접 작성해서 내야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어디에서 양식을 받아서 작성해서

어디에 내야하는건가요..???

일주일 안에 하라고 했던것같은데요 ㅠㅠ

도와주세요 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항소장을 제출하면 항소이유서는 기록이 항소법원에 접수된 이후에 제출하시면 되고, 변호인도움이 필요하시면 재판부에 국선변호인선정 요청을 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항소를 하였기 때문에 법원에 왜 항소를 한 것인지 여부를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항소장을 제출한 후에는 항소 이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2심에서도 국선 변호인일 선정해주는 경우에는 함께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양식이 있지는 않으나 보통 구글 등에 항소이유서로 검색해보시면 예시를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항소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일목요연하게 작성하시는 것입니다.

      항소심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검찰청이나 법원의 민원서식에서 내려받기 하셔서 형사 항소장 및 항소이유를 작성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