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새기계가와야하는데중고가왔습니다.환불가능할까요? 1대당2천만원×3대입니다.
4개월전 새기계를3대주문했는데
중고가왔어요. 새기계로 바꿔준다고하면서 자꾸 딜레이시키고 약속을지키지않습니다. 지금은그냥환불하고싶은데 형사고발도가능할까요? 너무스트레스받아요.
약속을 안지키고 사기꾼들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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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새기계에 대한 계약이었으나 중고임을 알면서도 중고를 제공했다면 애초부터 새기계를 제공할 의사가 없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이때는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기계로 바꾸기로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환불을 받으려면 계약이행을 최고하고 불이행시 계약해제의사를 밝힌다음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의 범죄로 보기는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하여 기망 으로 편취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의 반환 및 지연손해금 등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중고제품임을 알면서도 보낸 것이라면 사기죄로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4개월이 지나서 환불할려면 처음에 새 기계로 바꿔준다고 하면서 바꿔주지 않으면 환불하겠다고 정확히 약속한 경 우가 아니면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이 처음부터 세 기계를 주지 않을 것이었음을 입증하면 사기죄 고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