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나중에 집을 이사 가야 하는데 이사 날짜가 안 맞으면 월세로도 가야 하는데 혹시 월세는 1년 계약도 가능한 건가요 가능하다면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만 되신다면 1년 계약 뿐 아니라 그 이하의 계약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1년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2년의 계약의 기간을 보장받을수 있고 그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1년도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은 무조건 2년일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임대인이 계약기간을 정하여 부동산에 의뢰를 합니다. 계약체결 전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할 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계약이 가능한 조건이 따로 있는것은 아니고 임대인이 동의를 해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학가 원룸이나 원룸형 오피스텔등을 제외하면 1년 계약은 잘 해주지 않기는 합니다.
집을 알아보실때 부동산에 1년 계약 가능한 집으로 알아봐달라고 부탁드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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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재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으로 당사자간의 합의만 이루어지면 월세계약1년도 가능한부분으로 의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계약의 경우 1년 가능합니다. 1년 2년 모두 가능합니다. 1년을 한다고 조건을 한다면 이러한 조건이 임대인과 맞다면 이는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동산을 공인중개사분에게 요구사항을 말하고 이러한 방을 계약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가 협의로 정하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최소거주기간 2년만을 명시하고 있고 최초 계약시 1,2년의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월세의 경우 대부분 1년 단위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협의가 잘 안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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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우리나라는 계약 자유의 원칙을 준수하며 불법적 요소가 아니면 법률적으로 계약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체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상가 계약은 5년을 기본적으로 규정되고 있으나
계약당사자의 합의로 1년 계약도법률적으로 허용 된다고 보며
계약조건은 계약 당사자 끼리 묘구사항을 특약조건으로 정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강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미만 임대차는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이 계약서상 계약기간을 주장하면 2년 미만의 임대차도 기간은 인정됩니다.
즉 1년 미만 단김임대도 가능하지만, 임차인이 2년 주장하면 2년은 거주가 가능합니다.
보통 단기임대의 경우 보증금은 낮고 월세가 높은편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만 한다면 계약 기간은 어떠한 제한도 없습니다.
법으로 1년만 해라, 2년만 해라 이렇게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의 동의만 있다면 1년이하의 임대차계약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통2년계약을 하기때문에 1년계약을 받아줄 임대인을 찾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도 가능하지만 임대인들은 대부분 2년을 요구합니다
1년마다 수수료도 발생하고 또 도배장판도 임차인들이 요구할수도 있어서 2년계약하고 알아서 빼가라 할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