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당근마켓을 통해 팀버랜드 브랜드에 신발을
판매하였습니다.
약 5년여전에 아울렛매장에서 구매를 하였고 몇번 신지 않고 보관만 해둔
상태에서 최근 당근마켓으로 판매를 하였습니다
게시글이나 내용중에 진품/가품 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구매자가 구입함에 있어 묻고 따지지도 않고 구매한다고 하여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후 진품이 맞냐는 채팅이 왔고 저는 아울렛 매장에서
구매했으므로 당연히 진품이라고 하였습니다
헌데 본인이 구매한 신발을 팀버랜드 매장으로 가져가 진품감정을 했으나
가품이라 하였다며 환불을 요구하기에 언쟁이 오가다 귀찮아서
당근마켓을 탈퇴해버렸는데 얼마전 경찰서에서 가품을 속여 판매했다며
구매자가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판매한 신발이 아닌 구매자가 소유하였던 가품 신발로 감정을
받았을수도 있다고 생각되기도 하고 단순변심으로 괜히 트집잡는게 아닌가도
생각되는데 이런경우 고소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