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당근거래를(판매자) 했습니다.(신발이고 물품이 좀고가입니다.)제가 이 제품을 사자마자 영수증과 함께 보관을 하다가 제품을 판매한건데 새상품인 상태로 판매하고 직거래를 통해서 판매를했습니다, 구매자도 같이 확인을하고 거래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4일후 구매자가 신발안에있는 qr코드가 양쪽이 다르고 신발 색이 다르다며 환불을 원하는데 환불을 해줘야되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물품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환불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상품을 확인하고 구매하였다면
본인이 상품 설명과 관련해 기망한 부분이 없는 한,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