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실업급여 자진퇴사여도 받을수있나요?

제가 일하는 직장에 일을 너무 못하는 신입직원이있는데 팀장님이랑 면담을 10번정도하고 퇴사하기로했는데 6개월 채우겠다고 4월에 퇴사한다고하네요 이럴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 사유가 있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신입 직원이 업무 능력 부족으로 면담 후 스스로 퇴사를 결정했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되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으나, 만약 회사가 퇴사를 권고하고 이를 수용하여 물러나는 '권고사직' 형태라면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본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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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직장내 괴롭힘이나 회사에서 퇴사를 요구하지 않으면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가 되기에 실업급여는 받을수없습니다 회사측 사유로인해 퇴사를 하시게된다면 실업급여를 지급해야합니다

  • 자진퇴사는 실급처리안되요 4개월채운다는건 퇴직금때문에 그런거 아닐까요?회사에서 계약만료 처리해주면 가능합니다 ㅠㅠㅍ

  •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안되요,

    자진퇴사도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출퇴근이 너무 오래 걸린다든지 하는 이유가 있어야 해요,

    질문같은 그런 경우는 안될 겁니다.

  • 자진퇴사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긴한데 쉽지않습니다. 이직은 제한되며, 수급자격 제한을 받는 사유인지 여부가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