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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물러서지않는가오리
제가 일하는 직장에 일을 너무 못하는 신입직원이있는데 팀장님이랑 면담을 10번정도하고 퇴사하기로했는데 6개월 채우겠다고 4월에 퇴사한다고하네요 이럴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당찬코알라54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 사유가 있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신입 직원이 업무 능력 부족으로 면담 후 스스로 퇴사를 결정했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되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으나, 만약 회사가 퇴사를 권고하고 이를 수용하여 물러나는 '권고사직' 형태라면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본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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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조리예리졔리
직장내 괴롭힘이나 회사에서 퇴사를 요구하지 않으면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가 되기에 실업급여는 받을수없습니다 회사측 사유로인해 퇴사를 하시게된다면 실업급여를 지급해야합니다
항상도움을주는리소토
자진퇴사는 실급처리안되요 4개월채운다는건 퇴직금때문에 그런거 아닐까요?회사에서 계약만료 처리해주면 가능합니다 ㅠㅠㅍ
수리무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안되요,
자진퇴사도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출퇴근이 너무 오래 걸린다든지 하는 이유가 있어야 해요,
질문같은 그런 경우는 안될 겁니다.
도도한쭈꾸미226
자진퇴사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긴한데 쉽지않습니다. 이직은 제한되며, 수급자격 제한을 받는 사유인지 여부가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