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기 피해자인데 합의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3년전 사기를 당했어요 소액이에요(20만원 언더)

못잡을 줄 알앗는데 다행히 잡혔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중간에 번호가 바뀌고 검찰에서 합의의사 있냐는 문자를 직접 못받아 겨우 알아내 마지막 날 법원에 직접 전화해 합의의사 전달 했는데요.근데 법원에서 바뀐번호 전달해준다고 했었는데 안해줬는지 저만 빼고 다른 피해차들은 거의 연락을 받고 배상을 받앗더라구요… 제가 법원에 연락해 가해자 변호사 연락처 알아내서 먼저 연락 해봐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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