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취소소송의 원고적격관련 문의드립니다.
법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이익이 아닌 공익의 침해 만으로는 원고 적격이 인정될 수없다 라는 말이 맞는 구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소송은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행정처분과 관련이 있는 직접 처분의 상대방이 원고적격을 갖는 것입니다. 흔히 행정소송에서 원고적격이 있는지 심사하는 기준은 행정처분의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을 보게 됩니다. 이는 행정처분으로 효과를 받는 본인이어야 하고, 행정처분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침해당하는 경우여야 하며, 그 침해는 현재 계속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익적 목적으로 자신과 무관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은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민중소송으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의 형태가 일부 인정되고 있습니다. 민중소송은 모든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루어질 수는 없고, 구체적인 법률이 존재하고 그 법률에서 정한 자가 해당 법률과 관련된 민중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소송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판례는 위 제12조(원고적격)에 규정된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ㆍ간접적ㆍ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판례에 따르면 "판례는 법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 이익이 아닌 공익의 침해 만으로는 원고 적격이 인정될 수없다"라는 말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행정소송 대표적으로 취소소송을 들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란 개별·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합니다.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으로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와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2조).
판례는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판결).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미화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과 같이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또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의 명문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아니하나 당해 처분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관련 처분들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당해 이익을 보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의 합리적 해석상 그 법규에서 행정청을 제약하는 이유가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이 아닌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까지를 말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19496, 19502 판결 등)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순수한 공익의 침해만으로는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과 관련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인정되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건이 한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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