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양도세 비과세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세 비과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집이(a) 2024.05.09에 이사를갔는데

그전에 이사할 아파트(b) 분양권을 2020년에사고

2024.02.29(준공일)에 입주할계획이었습니다

계획이 바뀌어서 같은단지 아파트(c) 2024.05.09 이사가고

(b)아파트는 2024.03월즘 전세 2년을 준상태로

시간이지났습니다

(b,c는 둘다 계양구여서 조정지역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b에 3년안에 입주를하고 그 3년안에 1년을 산기록이 있어야 a에 대한양도세 비과세를 내야한다는데

제가 계속 알아본바로는 b에 준공된날짜가 2024.02.29이고 이기간부터 3년안에입주를하고(2027.02.29)그뒤부터 2년을 실거주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수있는거로아는데

뭐가맞는걸까요?

  1. 3년안에 1년을 거주했다는 기록이있어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수있다

2. 3년안에 입주를하고 그뒤부터 2년실거주를 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수있다

장황하게 적었는데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취득 후 3년이 지나서 종전아파트를 팔 때 적용되는 실수요자 구제 특례조건입니다.

    분양권을 샀는데 공사가 길어져서 3년 안에 기존 집을 못팔수도 있으니

    나중에라도 새 아파트에 전 가족이 이사가서 1년이상 산다면 기존 집을 비과세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부동산에서 설명한 내용과 질문자님이 아시는 내용의 결정적인 차이는 이사시점과 양도시점에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생각은 준공 후 3년 내에 입주하고 2년을 살면된다라고 생각하신건데

    이는 새아파트 자체에 대한 비과세 요건과 섞인 것이르 보입니다.

    처음아파트의 비과세를 받기 위한 특례 조건은 준공 후 3년 내 이사+1년 이상 거주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명확한 방법은

    기존아파트를 2027년 2월29일 이전에 먼저 파셔야합니다.

    그리고 새아파트 전세가 끝나는 대로 질문자님 세대 전원이 이사가서 최소 1년이상 계속해서 거주해야합니다.

    (이때 끊기면 안됨)

    그럼 기존아파트가 비과세 혜택을 받으니 이렇게 꼭 하세요

    새아파트 비과세는 실거주2년조건인데

    이건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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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면 보통 2년 실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무사들이 설명하는 구조는:

    ① 준공 → 3년 안에 입주

    ② 입주 후 2년 실거주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적으신

    2027.02.29까지 입주하고 이후 2년 거주

    이 해석이 보통 세법 설명 방식과 더 가깝습니다

    부동산에서 말한 3년 안에 1년 거주

    이 말은 보통 다른 규정이 섞여서 잘못 전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취득 후 3년이 지나서 종전주택을 파는 경우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신규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3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할 것

    2. 신규주택 완공 후 3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할 것

    3. 이사 후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위 요건 중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비과세 요건은 2년이기 때문에 혼동을 하셨나 봅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하니다.

    중간에 주소를 뺐다가 다시 들어와서 합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한 번 들어가서 쭉 1년을 사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의 공식은 기존 주택 매수 후 1년 이상 실거주를 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 매수를 하여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되게 되면 신규 주택 매수 후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매도를 하게 될 경우 기존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특례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안내한 내용이 세법상 실수요 목적 특례 요건에 부합하므로 더 정확한 조언입니다. 부동산의 말이 맞으며 A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받으려면 B주택 완공 후 3년 이내에 입주하고 그 집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1번 부동산님의 의견이 정답이고 소득세법상 분양권 완공 후 3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A주택 비과세가 확정됩니다. 귀하의 의견은 일반적인 비과세 거주 요건인 2년과 혼동하신 것 같습니다. 이특례의 핵심은 3년 내 전입 + 1년 이상 계속 거주입니다. 현재 전세를 주셨기 때문에 준공일로부터 3년인 2027년 2월 28일까지는 반드시 세대원 전원이 B주택으로 전입하셔야 하고 전입 후 1년 이상 계속 거주를 채우지 못하고 이사하거나 집을 팔게되면 이미 받은 A주택 비과세 혜택이 취소되어 세금이 추징되는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