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주먹을 피하고 넘어뜨렷을 때도 쌍방과실인가요?
상대방이 주먹을 날렷는데 그걸 제가 피하고 상대방을 넘어뜨렸습니다.넘어뜨리고 못움직이게 위에서 누른상태로 버티고 있었을때도 쌍방과실인가요?
상대방을 누른채 주먹으로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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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넘어뜨린것과 위에서 누른 것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어 쌍방폭행의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어 쌍방폭행사건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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