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주먹을 날렷는데 그걸 제가 피하고 상대방을 넘어뜨렸습니다.넘어뜨리고 못움직이게 위에서 누른상태로 버티고 있었을때도 쌍방과실인가요?
상대방을 누른채 주먹으로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넘어뜨린것과 위에서 누른 것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어 쌍방폭행의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어 쌍방폭행사건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