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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2.07.08

술먹고 싸움 질문 드립니다....

먼저 싸움은 말다툼으로 시작되어서 상대방이 저한테 시비를 걸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은 상대방이 먼저 저에게 싸대기를 날렸구요, 저도 화가나서 반격했는데 상대방이 피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싸움이 시작되었고, 상대방이 다시 저에게 주먹을 날렸습니다.

근데 그 주먹을 제가 피했고, 제가 날린 주먹으로 상대방이 넘어졌습니다 ( 정확히 상대방이 못피해서 맞고나서 일부러 넘어졌습니다. 이건 증명할 방법이 따로 없습니다 ) 넘어진 상대 얼굴에 제가 발차기를 3번 하였고, 그이후로 상대방이 기절한척 ( 경찰이 오자마자 일어났습니다. 일부러 기절한척 그랬다는건 제 옆에 있던 지인도 알고 있습니다 ) 넘어져 경찰이 올때까지 넘어진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오자마자 멀쩡한듯 일어났구요. 이건 CCTV에 남아 있을겁니다.

제가 가진 억울함은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고, 먼저 저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폭력을 행사한건 옆에있던 증인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넘어진 상대를 때렸다는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방법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생활에 문제 없이 벌금으로 끝난다면, 합의없이 벌금만으로 끝내고 싶습니다.

좋은 답변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거짓없이 쓴 내용입니다.

제가 참지 못해서 벌어진 일 같고, 너무 마음적으로는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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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억울하신 상황으로 보여지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설사 상대가 먼저 도발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폭행을 행사한 것은 그 자체로 형사상 범죄가 됩니다.

    주먹을 날리고 쓰러진 상대의 얼굴을 발로 3대 가격한 행위라면

    300~500만원 까지 벌금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취업 등에서 문제가 될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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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유는 행위의 경위에 있어서 참작이 될 뿐이나, 폭행에 있어서 벌금형으로 종결되기 위해서는 선처를 구하고, 최소한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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