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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퓨마298
날렵한퓨마29822.04.12

공공기관 공휴일에 관한 법륳 적용 여부

주 35시간 근무 계약한 시간선택제공무원 입니다.

주5일 근무, 2일 휴무하면서 근무하였으며, 공공기관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아 휴일에 공휴일이 겹칠때는 대체공휴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4월 이후에 근무체계를 저희 시선제공무원에게 물어 보지 않고 주야비휴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1. 근무체계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 는지요?

2. 이렇게 근무체계가 변경되면 비번, 혹은 휴무때 공휴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 사용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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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근무체계 변경 시 교대제로 변경하는 경우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기68207-935,2003.7.23.)

    2.비번일에는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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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근무체계에 대한 명시사항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즉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시간이 고정되어 명시되어 있다면 변경시 근로자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필요에 따라 근무시간, 체계'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적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근무체계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일부 근로자 불이익도 포함)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94조 1항에 따라 과반수노조가 있는 경우 과반수노조의 동의를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유효합니다.

    2.비번, 휴무 등은 주휴에 해당하고 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의 적용이므로 양자는 성격이 다르므로 대체공휴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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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2. 휴무 때 공휴일이 겹친다 하여 대체휴일을 지급하지는 않지만, 이는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회사 취업규칙을 살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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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며 근무형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다만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무형태와 관련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이후 근무형태가 변경되어 비번일 또는 휴무일이 공휴일과 중복되었다면 별도 휴일은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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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불가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근로자가 별도의 조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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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시간선택제공무원 신분이시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적용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법의 적용을 받으십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은 본청 인사과 또는 총무과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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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내지 근무체계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취업규칙의 변경 내지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의 지급 내지 대체공휴일 부여 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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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무체계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 는지요?

    계약서상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취업규칙에서도 교대제 근무패턴에 대해서 명시하고

    주5일 주2회휴마가 특정한 날로 정해진것이 아니라면,

    내부규정을근거하여 교대제로 운영하더라도 불이익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단체협약에서 교대제 변경시 동의조항이 있다거나 취업규칙에 교대제 관련 규정이 없다면

    단체협약 절차를 거치거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쳐야할 것입니다.

    2. 이렇게 근무체계가 변경되면 비번, 혹은 휴무때 공휴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 사용이 가능한지요?

    대체공휴일이란 법상 정해진 일정한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과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교대근무패턴에 의해서 일요일이 근로일에 해당하며, 법에서 정한 공휴일이 근무하는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라면

    별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월요일 정상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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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공무원의 복무처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의 복무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의하여 결정될 내용이므로, 인사혁신처 등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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