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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날렵한퓨마298
날렵한퓨마298
22.04.12

공공기관 공휴일에 관한 법륳 적용 여부

주 35시간 근무 계약한 시간선택제공무원 입니다.

주5일 근무, 2일 휴무하면서 근무하였으며, 공공기관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아 휴일에 공휴일이 겹칠때는 대체공휴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4월 이후에 근무체계를 저희 시선제공무원에게 물어 보지 않고 주야비휴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1. 근무체계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 는지요?

2. 이렇게 근무체계가 변경되면 비번, 혹은 휴무때 공휴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 사용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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