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무체계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 는지요?
계약서상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취업규칙에서도 교대제 근무패턴에 대해서 명시하고
주5일 주2회휴마가 특정한 날로 정해진것이 아니라면,
내부규정을근거하여 교대제로 운영하더라도 불이익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단체협약에서 교대제 변경시 동의조항이 있다거나 취업규칙에 교대제 관련 규정이 없다면
단체협약 절차를 거치거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쳐야할 것입니다.
2. 이렇게 근무체계가 변경되면 비번, 혹은 휴무때 공휴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 사용이 가능한지요?
대체공휴일이란 법상 정해진 일정한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과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교대근무패턴에 의해서 일요일이 근로일에 해당하며, 법에서 정한 공휴일이 근무하는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라면
별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월요일 정상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