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은 원칙적으로 부모가 협의하여 정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아동의 연령, 부모의 양육능력, 재산상태, 주거환경,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보통 영유아기 자녀는 모가, 성장기 자녀는 같은 성별의 부모가 양육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나,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양육권을 갖지 못한 부모에게는 일반적으로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이 보장됩니다. 양육권자가 결정된 후에도 양육환경의 변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양육권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의 경우, 부모의 합의가 있다면 이를 존중해 주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질 때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