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 직원의 근로계약서상 특약이 우선인가요? 법이 우선인가요?
프리랜서 직원이 사대보험 가입을 원하는데, 퇴직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출퇴근 자유(프리랜서형식)을 요구합니다.
이 내용을 계약서 작성시 특약으로 퇴직금을 주지않겠다고 작성하면
나중에 직원분의 마음이 바뀌어 퇴직금 요구시 노동법에 의거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혹은 특약이 우선이되어 주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특약을 넣어야하는건지,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직원의 근로자성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말 프리랜서와 같이 업무를 제공하는지, 아니면 근로자이나 프리랜서 계약 체결만 했는지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고,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체결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그 특약은 무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근로자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계약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명시하여도 법에 위반하여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거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등의 약정은 모두 법령에 위반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특약으로 법을 무시할 수 있다면 법을 만들 이유가 없죠. 당연히 법이 우선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 가입대상일 시 가입해야 합니다.
2.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이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직할 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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