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중 중간이 평가미달로 종료되면 실급받을수있나요
경력직으로 입사했고
1년 계약 그중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한달 반쯤 다녀서 중간 평가를 받았는디
평가지에대한억울한먼면도있어 팀장한테 어필은했지만 수습을 종료할지 이어나갈지 결정이 필요하다합니다.
혹시 제가 종료 하겠다라고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업일 경우 지급합니다. 귀하가 수습을 종료하고 퇴직하겠다고 하면 자발적 실업이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 수습종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여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물론 질문자님 현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근로자의 의사로 종료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사이어야하나 스스로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수습기간 중 평가에 근거한 해지는
해고가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가 될 수 있으나
근로자가 그만둔다고 하면 실업급여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을 종료하겠다는 것이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진퇴사면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수습평가가 낮아 사업주가 본채용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습기간 이후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 퇴직의 경우에 실업급여가 발생하므로
수습 기간 종료 전에 근로자가 퇴직한다고 하면 불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