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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물개155
관대한물개15521.03.13

대법원 원심판결 파기환송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1.고등법원에서 제가 승소를했는데 상대방측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호사선임해 대법원에서 승소할시 선임한 변호사에게 별도의 10%수익률를 주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재심을 다시 해야하는 상황인데 이럴경우 이 변호사에게 10%의 승소수당을 줘야하는건가요? (이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선임한것이 아니라 고등법원에서 선임한 변호사입니다)

2.파기환송된 경우 제가 원래 선임했던 변호사에게 승소수당을 주지않고 다른변호사를 선임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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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소송 위임 계약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심급 대리 원칙에 따라 2심에서 승소 조건이 있다면 승소한 점에서 승소 사례 성공보수 약정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대법원에 별도로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대법원 사건에 대한 승소 조건만이 있었다면 대법원에서는 파기 환송된 점에서 승소갈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위 질문내용이 다소 불명확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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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대법원에서 승소할시 선임한 변호사에게 별도의 10%수익률"이 계약의 내용이었다면 지금 승소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위 내용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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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등법원단계에서 선임한 변호사가 대법원까지 계약을 추가 연장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계약내용을 구체적으로 봐야 겠으나, 2심은 승소, 3심은 패소한 상황이니 2심부분에 대하여만 성공보수를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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