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100%승소하였는데 상대방에서 항소를 했어요
1심변호사님을 계속선임하려는데 수임료를 또 드려야 하나요?
몆칠뒤 법원에서 와해신청이라는 등기가 왔어요
어찌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