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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도요236
철저한도요23621.03.19

1심에서 100%승소하였는데 상대방에서 항소

1심에서100%승소하였는데 상대방에서 항소를 했어요

1심변호사님을 계속선임하려는데 수임료를 또 드려야 하나요?

몆칠뒤 법원에서 와해신청이라는 등기가 왔어요

어찌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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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심계약 시 1심에 한해 계약을 한 것이라면 항소심 계약은 별도 체결하셔야 하며 수임료는 해당 변호사님과 협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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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호사선임은 심급대리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1심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질문자분이 1심에서 선임한 변호사를 다시 선임하고자 한다면 별도 약정이 없는한 변호사수임료를 새로이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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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해 신청에 대한 통지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의 소송 대리의 경우 심급 대리 즉 심급 별로 1심에서 선임하신 것으로는 위임사무가 1심 판결까지 이므로 2심 역시 다시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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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수임료 또 내야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을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100% 승소한 상황에서 조정의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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