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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비조이
근로자의날 근무를 했는데요.시급이 11,500원이고 5.5시간 근무를 했는데요.그럼 원래 제가 일한 일당말고도 1.5배를 더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94,875원이요.즉 그날 근무했을경우 총 받아야하는 158,125원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였다면 해당일의 유급처리와 별개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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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일을 했다면, 1배+추가수당을 받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1배 추가해서 2배를 받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1.5배 추가해서 2.5배를 받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11,500원×5.5시간×1.5=94,875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