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종 및 근무형태를 불문하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흔히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여 퇴직금 지급의무를 회피하고자 하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상기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