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퇴직금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직종에 따라 아르바이트 퇴직금이 있는곳이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실제 노동법에는 직종 가리지 않고 근무일수를 채우면 퇴직금을 주는걸로 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업주들이 퇴직금을 안주려고 편법을 동원하는 사례도 있는데 노동법에 걸리지 않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종 및 근무형태를 불문하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흔히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여 퇴직금 지급의무를 회피하고자 하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상기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직종에 상관 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어떤 직종인지는 퇴직금과 관련이 없습니다. 즉, 어떤 직종이냐는 퇴직금 지급요건이 아닙니다.
직종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퇴직금을 안주려고 편법을 동원하는 사례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말씀해주셔야 노동법에 걸리지 않는 것인지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종에 따라 아르바이트 퇴직금이 있는곳이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실제 노동법에는 직종 가리지 않고 근무일수를 채우면 퇴직금을 주는걸로 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업주들이 퇴직금을 안주려고 편법을 동원하는 사례도 있는데 노동법에 걸리지 않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 맞습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알바, 직원 구분하지 않고 노동법 적용됩니다.
아래 조건 충족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는 것은 법에 위반합니다.
법정 퇴직금 요건을 회피하려 계속근로기간이나 소정근로시간을 속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실질적인 소정근로시간이나 계속근로여부를 판단하여 퇴직금 해당 여부를 가려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노동자가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종에 관계없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나, 이는 고용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므로 형식적으로만 이를 충족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1년 이상 같은 사업주에게 계속해서 근로했으며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조건만 충족하면 당연 발생합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노동청 조사를 통해 적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정규직, 계약직, 알바, 단시간 등)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의무적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하는데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편법은 없습니다.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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