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종에 따라 아르바이트 퇴직금이 있는곳이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실제 노동법에는 직종 가리지 않고 근무일수를 채우면 퇴직금을 주는걸로 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업주들이 퇴직금을 안주려고 편법을 동원하는 사례도 있는데 노동법에 걸리지 않는지 답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