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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구매는 법적으로 범죄로 구분되지 않는지 궁금해여?

예전에 짝퉁을 자랑스럽게 진자같지 하고 자랑하던 인간들을 방송에서 본 기억이 잇는데여

작퉁 구매하는 건 범죄로 구분되지 않는지 궁금해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가품을 구매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다만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 상표법 위반 등이 문제가 되고 사기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230조(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