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 패소했을시 무고죄등으로 처벌받을수도 있나요
행정소송의 범위도 넓고 광범위하여 일반인들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군요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패소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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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은 예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그것이 무고죄가 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의 성립요건은 "타인을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과 고의로 허위사실을 수사기관등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했다고 하여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대한민국 형법상의 범죄를 말하므로 징계 처분이 발생하는 행정 처분이라면 무고죄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 소송 등에서 패소를 하였다고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개별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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