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을 들어가면 법무법인(유한)과 법무법인(유)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동일한 뜻으로 보이는데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유한이 들어가면 어떤 특징이 있고 마지막으로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의 차이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유한과 유는 단순한 표기상의 차이에 불과하며 동일한 것입니다.
2. 법률사무소는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고, 법무법인은 법인의 형태로 즉 별개의 인격체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의 차이는 개인사업자와 법인형태의 회사의 차이라는 점 외에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법무법인(유한)과 법무법인(유) 는 동일한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