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법인(유한)과 법무법인(유) 차이,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의 차이를 알고 싶어요
로펌을 들어가면 법무법인(유한)과 법무법인(유)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동일한 뜻으로 보이는데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유한이 들어가면 어떤 특징이 있고 마지막으로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의 차이를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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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유한과 유는 단순한 표기상의 차이에 불과하며 동일한 것입니다.
2. 법률사무소는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고, 법무법인은 법인의 형태로 즉 별개의 인격체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의 차이는 개인사업자와 법인형태의 회사의 차이라는 점 외에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법무법인(유한)과 법무법인(유) 는 동일한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