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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두루미134
말끔한두루미13421.09.17

법무법인, 로펌, 법률사무소 구별이 궁금합니다.

법원 앞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들을 보면, 어떤 곳 명칭은 법무법인 000이라고 쓰여 있는 곳도 있고, 다른 곳은 로펌 000 또는 법률사무소 000라고 쓰여 있어서 각각 다른데,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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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호사들이 사무소를 운영하는 형태는 크게 두가지 입니다.

    법무법인을 설립하여 법인형태로 운영하는 방법과

    법률사무소를 설립하여 개인사업자 형태로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로펌은 주로 법무법인을 지칭할때 사용되며

    법률사무소의 경우는 개인사무소(개인사업자)와 공동법률사무소(공동사업자) 등으로

    나눌수 있는데 공동법률사무소의 경우도 법인형태는 아닌 공동사업자 형태로

    기본적으로는 개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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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사무실은 개인사업장과 법인형태의 법무법인으로 나뉩니다. 따라서 명칭에 "법무법인"이 들어가 있다면 법인이고, 그외 다른 명칭이 있다면 개인사업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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