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호사들이 사무소를 운영하는 형태는 크게 두가지 입니다.
법무법인을 설립하여 법인형태로 운영하는 방법과
법률사무소를 설립하여 개인사업자 형태로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로펌은 주로 법무법인을 지칭할때 사용되며
법률사무소의 경우는 개인사무소(개인사업자)와 공동법률사무소(공동사업자) 등으로
나눌수 있는데 공동법률사무소의 경우도 법인형태는 아닌 공동사업자 형태로
기본적으로는 개인사업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