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우렁찬도마뱀39
우렁찬도마뱀3923.11.14

법무사와 변호사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명칭만 틀린건가요?

법무사와 변호사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명칭만 틀린건가요? 지나가다 봐도 XX 법무법인. XXX 변호사 사무실 등 이름이 다른데 같은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법무사와 변호사는 모두 법률 관련 사무에 종사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법무사는 소송을 대리하지 못합니다. 또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도 다릅니다.

    법무법인과 변호사 사무실은 법인과 개인 사무실이라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고

    하는 업무는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느끼는 가장 큰 차이는 소송대리권 유무입니다. 쉽게 설명하여,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재판에 출석할 수 있으나, 법무사는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무사와 변호사의 가장 큰 차이는 소송대리를 할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변호사는 당사자를 대리하여 재판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지만 법무사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무사와 변호사는 명칭은 유사하나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법무사법에서 법무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아래와 같이 규정합니다.

    제2조(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3.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4. 등기·공탁사건(공탁사건) 신청의 대리(대리)

    5.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공매사건)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대행)

    ② 법무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것은 작성할 수 없다.

    변호사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각종 법률 사건에서 대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와 달리 법무사는 소송대리를 할 수 없고 법무 관련 업무에 국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과 법무법인은 기본적으로 소속 변호사 수의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