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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깨끗한낙타184
결혼준비 중이고 지인이 600정도 빌려준댓는데요. 이것도 증여에 해당되나요? 차용증은 따로 안 썼고 결혼식후 원금으로 갚기로 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타인에게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개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차입자는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반드시 상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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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차용증은 사실상 안쓰셔도 되며 계좌이체내역을 통해 주고받으시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