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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퇴직금관련문의 입니다....

이직예정 중입니다. 현재 회사에 db형 퇴직연금으로되어있고. 이직시 irp로 이전계획중입니다. 근데 현금이좀급해서 이퇴직금을일부 빼고 irp로 이전할수는없나요?irp로 이전해버리면 중도인출 못할거라..방법정확히 아시는분만 답변달아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퇴직연금의 경우 연금수령 뿐만 아니라 일시금 수령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irp계좌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받은 후 irp 계좌를 해지하여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하시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된 것이 아니어서 연금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 개정되면 연금만 수령하게 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에 대해 문의하여 확인을 해두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현재 모든 사업장이 퇴직연금 의무가입대상이며 말씀상으로 해당 사업장도 퇴직연금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irp계좌이체가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로 회사에서 동의한다면 일반게좌로도 지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퇴직소득세가 크게 부과됩니다.

    회사에 먼저 가능한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