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사업장은 가입대상, 부담금 수준, 과거 근로기간의 가입기간 소급 여부 등에 대한 사항을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할 수 있으며, 유효하게 설정된 퇴직연금규약은 취업규칙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비록 개별 근로자의 반대가 있더라도 퇴직연금제도 설정에 관한 집단적 의사결정의 효력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미 DC형 퇴직연금을 적법하게 도입하여 운영하면서, 다른 유형의 퇴직급여제도를 추가로 운영하기로 노사간 별도의 합의가 있지 않는 상황이라면,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사항과는 달리 일부 근로자들에게만 별도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