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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난다!
대박난다!23.03.16

퇴직금을 회사에서 퇴직금연금으로 변경하라고 하는데 해야되나요?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서 퇴금금을 퇴직연금으로 변경해구 그만두게되면 5년뒤에 찾을수 있다고 하던데 이거 꼭 회사가 하라는데로 해야되나요??제가 퇴직금유형 선택해서 요청할수 있는거 아닌가요??퇴근하게되면 바로 받을슈 있게끔요....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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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사업장은 가입대상, 부담금 수준, 과거 근로기간의 가입기간 소급 여부 등에 대한 사항을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할 수 있으며, 유효하게 설정된 퇴직연금규약은 취업규칙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비록 개별 근로자의 반대가 있더라도 퇴직연금제도 설정에 관한 집단적 의사결정의 효력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미 DC형 퇴직연금을 적법하게 도입하여 운영하면서, 다른 유형의 퇴직급여제도를 추가로 운영하기로 노사간 별도의 합의가 있지 않는 상황이라면,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사항과는 달리 일부 근로자들에게만 별도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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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을 가입한다고 해서 퇴직후 5년뒤에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퇴직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가입한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피해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도 퇴직후에는 퇴직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등 장점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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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퇴직연금 규약에서 어떻게 정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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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 가입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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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을 도입하였다면 질문자님도 퇴직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고 하여 꼭 연금으로만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퇴사후 바로 일시금으로 찾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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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더라도 반드시 퇴직 후 5년 뒤에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퇴직연금제도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직 시점에서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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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퇴직급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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