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 조건 및 신청기한 질문있습니다.
2015년부터 2021.03.12 근무하고 자진퇴사 후, 쉬다가
2021.08.01~2021.08.30 까지 한달 정도 근무하고 또 자진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2년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4월에 마지막 지원 받을 예정인데
국민취업지원제도 끝나고 계약직 1개월 근무 후에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될까요?
공백기간이 너무 길어서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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