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재 2021년 11월 24일~ 2022년 6월 3일로 계약 종료인데
그 이후에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하고 싶어서요.
신청하기에 날짜 수가 애매할거 같은데
"2021년 8월에 일용직 근무를 잠깐 했습니다.
이 기간이 저번 실업급여 받을때 포함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신청하면서 포함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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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일용직 기간은 이전 실업급여 수급 전의 기간이므로,
이번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최근 실업급여를 받고 난 이후의 근로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합니다.
이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주5일 근로자라면 부족할 것 같습니다.
부족하다면, 필요한 만큼 다른 사업장에서 일용직이나 계약근로를 하고 퇴사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