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불같은소쩍새194
불같은소쩍새19422.03.20

실업급여 포함 신청 가능한가요?

20년 11월 20일 ~ 21년 10월 05일까지 계약직으로 일한게 있어서

위에 기간동안 일한걸로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았고

도중에 취업을 다시 하게 되면서

실업급여가 끝났었습니다.

현재 2021년 11월 24일~ 2022년 6월 3일로 계약 종료인데

그 이후에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하고 싶어서요.

신청하기에 날짜 수가 애매할거 같은데

"2021년 8월에 일용직 근무를 잠깐 했습니다.

이 기간이 저번 실업급여 받을때 포함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신청하면서 포함이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2021년 11월 24일~ 2022년 6월 3일로 계약 종료인데

    그 이후에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하고 싶어서요.

    신청하기에 날짜 수가 애매할거 같은데

    "2021년 8월에 일용직 근무를 잠깐 했습니다.

    이 기간이 저번 실업급여 받을때 포함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신청하면서 포함이 가능할까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하는 바,

    주5일 근무라면 주6일로 처리될 것입니다.

    일용직 근무기간이 얼마나 도는지 알 수 없으나

    위 기간만으로는 미달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현재 2021년 11월 24일~ 2022년 6월 3일로 계약 종료인데

    그 이후에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하고 싶어서요.

    신청하기에 날짜 수가 애매할거 같은데

    "2021년 8월에 일용직 근무를 잠깐 했습니다.

    이 기간이 저번 실업급여 받을때 포함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신청하면서 포함이 가능할까요?"

    >>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직으로 근로한 기간 중에 일용근로에 따른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재 2021년 11월 24일~ 2022년 6월 3일로 계약 종료인데

    그 이후에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하고 싶어서요.

    신청하기에 날짜 수가 애매할거 같은데

    "2021년 8월에 일용직 근무를 잠깐 했습니다.

    이 기간이 저번 실업급여 받을때 포함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신청하면서 포함이 가능할까요?"

    ---------------

    해당 일용직 기간은 이전 실업급여 수급 전의 기간이므로,

    이번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최근 실업급여를 받고 난 이후의 근로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합니다.

    이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주5일 근로자라면 부족할 것 같습니다.

    부족하다면, 필요한 만큼 다른 사업장에서 일용직이나 계약근로를 하고 퇴사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후 다시 취업하여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1년 8월일한

    일용직 일수는 180일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피보험단위기간은 가장 최근의 실업급여 수급기간 이후로 산정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 이전에 있었던 일용직 근무기간은 피보함단위기간에 합산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