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아르바이트의 주휴수당과 관련된 내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월요일 3시간 30분, 화요일 4시간으로 총 주 2일, 7시간 30분 근무를 하기로 하고 시급은 9000원으로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후에 근무시간을 늘리고 싶어 사용자측과 합의하여 월요일 8시간, 화,수,목요일은 4시간으로 주 4일, 20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자고 하였으나 시간만 바뀌는 것이고 나머지 조건은 동일하니 새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새로 작성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근무기록과 급여내역기록은 확보하여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시간과 후에 구두합의한 근로시간이 상이한데, 이 경우에도 근로시간을 인정받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구두합의된 근로시간에 대한 시급X시간에 대한 급여는 제대로 받고 있으며 주휴수당에 관한 것이 궁금합니다.)
현재 사용자 측에서 작성하는 근무기록 내역과 급여내역기록을 확보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엑셀 파일일 뿐이라 나중에 근무 자료로 효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2019년 최저시급은 8350원인데, 현재 저는 9000원의 시급을 받고 있습니다. 추후에 이 시급에 주휴수당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사용자 측에서 주장할 것이 우려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급여의 구성은 아래와 같이 한다. 단, 이는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기본급(시급): 9000원
주휴수당: 해당없음 - 주 15시간 미만으로 적용하지 아니함 (처음에는 근로시간이 16시간이 넘지 않아 이렇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시급에는 기본급 외 주휴수당 모두 포함하여 포괄임금으로 산출하며 근로시간 수에 시급을 곱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에는 시급 9000원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혹시나 근로기간 중 주휴수당을 받지 않기로 구두합의를 하게 된다면 이것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되나요? 이 부분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조항을 따라 지급하는 조항입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또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4주를 평균하여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동조 제1항의 설명한 바와 같이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주당 20시간을 근무한다고 하였으므로 통상 근로자가 주당 40시간을 근무함으로(근로기준법 제50조) 20/40=1/2 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근로자에게는 주당 8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함으로 4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이 9000원으로 표기되어 있다면 9000x 4=36000원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에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이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1주간 주급은 9,000x 20=180,000이지만,
최저임금 8,350원으로 주급을 계산하더라도
8,350 x (20 =4)= 200,400원이 되어 더 적은 급여를 받는 셈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주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드리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며(최저임금이하 지급)
포괄임금으로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급여보다 적어서는 않됩니다.
시급을 9,000원으로 인정하면, 당연히 주휴수당 미지급이 됩니다.
** 주휴수당을 받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하여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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