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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짙푸른멧돼지25
짙푸른멧돼지25
23.11.27

알바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주말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자로 아르바이트 장소가 폐업해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기간 1년을 채우지 않았지만 폐업하지 않았다면 1년 이상 근무했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11월 까지 인원이 부족해서 원래 7시간 7시간 해서 14시간 근무나 15시간이상 4주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그렇다면 9월부터 11월까지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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