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주말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자로 아르바이트 장소가 폐업해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기간 1년을 채우지 않았지만 폐업하지 않았다면 1년 이상 근무했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11월 까지 인원이 부족해서 원래 7시간 7시간 해서 14시간 근무나 15시간이상 4주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그렇다면 9월부터 11월까지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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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해야 지급합니다.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발생하지 않으며, 일부 지급 역시 의무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퇴사사유와 관계없이 최소 1년은 근무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비록 회사 폐업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지만
전체 근무기간이 1년이 안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