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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멧돼지25
짙푸른멧돼지2523.11.27

알바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주말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자로 아르바이트 장소가 폐업해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기간 1년을 채우지 않았지만 폐업하지 않았다면 1년 이상 근무했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11월 까지 인원이 부족해서 원래 7시간 7시간 해서 14시간 근무나 15시간이상 4주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그렇다면 9월부터 11월까지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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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해야 지급합니다.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발생하지 않으며, 일부 지급 역시 의무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퇴사사유와 관계없이 최소 1년은 근무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비록 회사 폐업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지만

    전체 근무기간이 1년이 안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상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무엇이 되었든 간에 실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하고 계속근로기간 또한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