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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비오리12
초록비오리1223.01.21

주말 알바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다가오는 2월 26일, 해고 예정이 된 주말 알바입니다.
2021년 12월 9일(목) 인수인계로 첫 근무를 하였고 이후 현재까지 토요일 일요일만 근무를 해왔습니다.
근무시간은 7시간으로 인수인계를 받은 첫 주만 15시간이 넘은 21시간으로 주휴수당을 지급 받았습니다.
이후 토요일 일요일 7시간씩 주14시간을 일해왔습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건이 1년 이상 근무, 주15시간이상 근무, 월 60시간이상 근무라고 알아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근무 첫 주차에 주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여 주휴수당을 받았고
주말이 많은 달에는 월 60시간이 넘는 달도 끼어있고 아닌달도 있습니다.

답답하고 애매한 상황에서 전문가분들의 답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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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여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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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주 평균하여 주당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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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1년을 계속 근로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무한 시간(휴게시간 제외)을 산정하셔서 1주 15시간 넘게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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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재직할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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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면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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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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