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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초록비오리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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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1

주말 알바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다가오는 2월 26일, 해고 예정이 된 주말 알바입니다.
2021년 12월 9일(목) 인수인계로 첫 근무를 하였고 이후 현재까지 토요일 일요일만 근무를 해왔습니다.
근무시간은 7시간으로 인수인계를 받은 첫 주만 15시간이 넘은 21시간으로 주휴수당을 지급 받았습니다.
이후 토요일 일요일 7시간씩 주14시간을 일해왔습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건이 1년 이상 근무, 주15시간이상 근무, 월 60시간이상 근무라고 알아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근무 첫 주차에 주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여 주휴수당을 받았고
주말이 많은 달에는 월 60시간이 넘는 달도 끼어있고 아닌달도 있습니다.

답답하고 애매한 상황에서 전문가분들의 답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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