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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직박구리166
붉은직박구리16621.04.02

식당 에서 신발을 바꿔 신고 왔어요?

식당에서 신발을 바꿔 신고 온걸 모르고 있다가 이틀이 지나 신발을 식당에 가져다 줬습니다 그런데 신발주인이 경찰에서에 고소를 했다고 하며 신발은 필요없고 돈 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런경우 신발만 돌려줘도 되는건지 아니면 보상도 해줘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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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과실로 바꾸어 신은 경우라면 형사 처벌이 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으나 이미 2일 정도가 지난 점, 고가의 신발이라면 관련하여 적절한 보상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 사안일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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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발만 돌려주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과실로 한 행위이기 때문에 2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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