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에 들어가면서 목례를 하는 관행은 판사 개인이 아닌 재판부에 대한 존중의 의미로 해온 것이고,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며 의무사항도 아닙니다. 따라서 법정에 들어가면서 꼭 재판부에 인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소송당사자가 법정에 들어올 때 인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재판에 불리한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참고로 판사들도 법정에 들어오거나 나갈 때 방청석을 향해 목례를 합니다. 재판을 진행하기에 앞서 서로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