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톡으로 협박고소 하겠다고 하는데…범죄인지
예전에 어픈채팅서 만나 서로 합의해 원나잇을 한 여성분이있는데 연락끊기고 두달지난 현시점서 전에 20살이라 했는데 20살인지 궁금해서 전에 준 번호로 다시 저장해 연락하니 뭐냐고 막 머라해서 저 기억안냐고 막 야기하다가 얼굴달래서 사진보내고 누군지아냐 더 얘기하다가 저도 사진보내달라니까 치킨달래서 알았디하고 확인하게 보여달라하니 보야주고 아니여서 같은 번호인데 왜 다른 분인지
일단 좌송하다하고 번호같고 이름같아서 당연히
같은 사람인데
기억못해서 야기했다고 하고 하는데도 치킨달라더니 주니까 안먹는 치킨이라고 돈달라해서 안돤다하니 단톡방만들어서 그나이먹고 그러고 싶냐고 협박죄로 고소한다합니다.
이게 범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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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기재된 행위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협박(해악을 고지)을 했다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