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톡으로 협박고소 하겠다고 하는데…범죄인지
예전에 어픈채팅서 만나 서로 합의해 원나잇을 한 여성분이있는데 연락끊기고 두달지난 현시점서 전에 20살이라 했는데 20살인지 궁금해서 전에 준 번호로 다시 저장해 연락하니 뭐냐고 막 머라해서 저 기억안냐고 막 야기하다가 얼굴달래서 사진보내고 누군지아냐 더 얘기하다가 저도 사진보내달라니까 치킨달래서 알았디하고 확인하게 보여달라하니 보야주고 아니여서 같은 번호인데 왜 다른 분인지
일단 좌송하다하고 번호같고 이름같아서 당연히
같은 사람인데
기억못해서 야기했다고 하고 하는데도 치킨달라더니 주니까 안먹는 치킨이라고 돈달라해서 안돤다하니 단톡방만들어서 그나이먹고 그러고 싶냐고 협박죄로 고소한다합니다.
이게 범죄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