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어픈채팅서 만나 서로 합의해 원나잇을 한 여성분이있는데 연락끊기고 두달지난 현시점서 전에 20살이라 했는데 20살인지 궁금해서 전에 준 번호로 다시 저장해 연락하니 뭐냐고 막 머라해서 저 기억안냐고 막 야기하다가 얼굴달래서 사진보내고 누군지아냐 더 얘기하다가 저도 사진보내달라니까 치킨달래서 알았디하고 확인하게 보여달라하니 보야주고 아니여서 같은 번호인데 왜 다른 분인지
일단 좌송하다하고 번호같고 이름같아서 당연히
같은 사람인데
기억못해서 야기했다고 하고 하는데도 치킨달라더니 주니까 안먹는 치킨이라고 돈달라해서 안돤다하니 단톡방만들어서 그나이먹고 그러고 싶냐고 협박죄로 고소한다합니다.
이게 범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기재된 행위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협박(해악을 고지)을 했다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