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폭력으로 받을 수 있는 제일 강한처벌이 어떤건가요?
현재 저의 친동생은 중생이고,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교에서 학교폭력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 동생 뿐만 아니라 같은 학교 학생들이 이전에 학교폭력으로 신고 했고, 또 다른 학생도 신고할뻔 하고, 강제전학까지 갈뻔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아이가 신체적 폭력을 당한것은 아니지만 사이버상으로 은어표현을 사용하여 여러명의 친구들이 한명에게 언어폭력을 하는것도 학교폭력이라고 생각이 들고 단순히 가벼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여 신고하면 교육청에서는 약한 처벌밖에 안나와서 피해자쪽은 마음이 찢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학교 선생님들과 상담했는데 피해자쪽이 아닌 오히려 가해자쪽을 감싸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너무나 불쾌한 마음에 학교에서 따오 신고하지 않고 경찰서에 신고 하려는데 그동안 피해봤던 사람들과 같이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그 가해학생을 강제전학까지 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강제전학을 보낼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하여 가해학생 강제전학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찰서 신고로 인해 미성년자인 가해학생이 형사입건될 경우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강제전학이 목표라면 형사고소가 아니라 학폭위 절차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형사고소는 형사처벌을 구하는 절차로 강제전학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닙니다.
강제전학은 퇴학을 제외한 가장 중한 조치인바, 피해내역에 대하여 상세하고 명확하게 주장하여 위원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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